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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비전문취업 근로자 (E-9 사증)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교육
o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,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인터넷 교육 사업
- 비전문취업 사증 (E-9)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전문직종 취업 및 E-7 사증 발급 위한 회원제 인터넷 강의 사이트 개설 운영
- E-9 사증 근로자 중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합격,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국내 E-7 사증 허용직종에 취업을 주선하고 E-7-1 사증 발급까지 지원.
o E-9 사증(비자) 근로자 상당수가 자국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로 한글 기초 해독력도 갖추고 있어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취업근무와 병행, 인터넷 강의를 통해 자신의 전공 유관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가능
o 외국인 유학생도 국내의 전문대 학사 이상 학위자는 E-7(특정활동) 허용 직종 취업 시 E-7 사증 발급 가능하나, 기업은 유학생 학위자의 기량과 능력 검증 어려움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선호
* ‘23. 03. 현재 E-9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 : 211,361명 (고용노동부 통계)
- ‘23년 E-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계획 : 11만명
* E-9 사증 : 비전문취업 사증으로 “고용허가제 적용 MOU 체결 16개국” 국민에 대해 발급 가능.
- 1회 체류기간 상한 3년, 최장 4년 10개월 체류 가능
- 허용업종 : 제조업/뿌리산업 (E-9-1), 건설업 (E-9-2), 농축산(서비스)업 (E-9-3), 연근해어업/양식어업/소금채취업 (E-9-4), 서비스업(건설폐기/냉장.냉동/재생재료수집/출판업) (E-9-5)
- 사증발급신청은 송출기관에 의한 단체신청만 가능, 개별발급 불가
* E-7 사증 : 특정활동 사증
- E-7 사증 중 E-7-1(전문인력) 사증은 “관리자 (15개 직종)”와 “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(52개 직종)”에 한하여 발급 가능
- 1회체류기간 상한 3년
- 자격
^ 자국내 공식 학사학위 + 1년 이상 경력
^ 자국내 5년 이상 근무경력
^ 국내 전문대 졸업(예정)자는 전공관련 허용직종 경력요건 면제
^ 국내 대학 졸업(예정).학위자는 허용직종 경우 전공 무관, 경력요건 면제
^ 소관 행정기관장 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, 연간 수령보수가 전년도 GNI(국민총소득) 1.5배 이상,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
^ 해외 전문학사 이상으로 전공분야 D-4-6(일반연수사증), 20개월 이상 수료하고 국내 공인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, 해당 전공분야 자격변경 허용
** 해외 전문학사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 대해 “국내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, 전공 관련 허용직종 경우 경력요건 면제” 조건에 준하여 E-7-1 사증 허용토록 규정의 전향적 개선 필요
** 해외 전문학사 이상으로 D-4-6(일반연수사증)으로 입국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 대해 “전공분야 D-4-6(기술연수사증), 20개월 이상 수 료하고 국내 공인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” 조건에 준하여 E-7-1 사증 허용토록 규정의 전향적 개선 필요